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수원시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