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운 계약신고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지속해왔다.
거짓 정보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