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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 발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11월 10일(금) 저녁 7시 을지로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가진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로 △강원민주재단(이사장 최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대표 최미경, 이하 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이사장 조병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민주재단’, ‘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는 한국민주주의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한국민주주의대상은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모범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은 올해 6월 9일부터 6주간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모집했고, 총 56개 팀이 후보에 올랐다. 예심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문성근)와 본심인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양성우)를 통해 총 4개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공적서 심사, 실사 조사, 현장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회기여도 △시민참여도 △지속가능성 △사회영향력 등 총 4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원도의 ‘강원민주재단’, 부산에 기반을 둔 ‘이주민과 함께’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이 밖에도 국제 문제 관련 연대 단체인 ‘국제민주연대’와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개발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다양한 분야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선정됐다.

강원민주재단은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사건 진실 규명 및 보상 사업을 통해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던 어부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단체가 자발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 모임을 조직해 조례 제정, 민관합동추진단 발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재심 판정, 특별법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민주연대는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이슈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조직을 구성해왔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 및 다문화 활동 사례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단체는 1996년 창립된 이래 부산과 경남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국 최초로 부산시 이주 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에 이바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약자라 할 수 있는 이주민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활동을 펼쳐왔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가는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 활동 사례를 펼쳐왔다. 일상 속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반한 제도의 발안이나 협의, 합의의 실행 과정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많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수상 여부를 떠나 심사에 참가한 모든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식은 11월 10일(금) 19:00 을지로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다. 한국민주주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후에는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

시상식 및 축하 공연은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회 유튜브(www.youtube.com/@kdemocracy)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사업 및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민주화운동 역사 정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보존과 열람 서비스 제공,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사업과 민주시민 교육 사업,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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