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목록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