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 일부 부서와 산하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달 1~14일 도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 적정성 확인 특정감사를 실시해 3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부서와 기관은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이 적용된 곳이어서 채용 전후 이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이번 감사대상은 2022년 이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159개소 1만756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난 직원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또 도청 B과 등 4개 과는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에서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도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 주의요구 및 지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