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배달앱 가격을 본사가 강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 ㈜비에이치씨(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bhc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2018년 초 본사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니라 냉동육을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2019년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주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피보전권리 판단 여부이며, 계약해지 적법성을 다룬 것은 아니라며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법 제12조 1항 1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bhc는 지난 2019년 12월 16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권장소비자가격이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이나 다만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당시 bhc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만일 배달앱에서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바꿀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 치킨 가격을 일괄 조정한 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HC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