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최다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사업자가 지역마다 다른 공채 매입요율을 활용해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 지역은 인천으로 1만5788대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1만4934대) △경남(6895대) △경기(3622대) △서울(3205대) △대구(3122대) 순이다.
국내 최대 도시인 서울, 부산에서 이뤄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은 인천과 비교하여 대략 5분의 1, 4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은 법인 등록에서 압도적 1위를 했지만, 개인 등록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4위였다. 반대로 서울은 개인 등록에서 경기와 함께 선두권이었지만, 법인 등록에서는 5위에 그쳤다.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가 인천에 많이 등록된 이유는 리스 사업자가 서울과 경기 거주 구매자들을 대신해 인천에서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취득세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의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약 4배 낮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형·대형차를 등록 구매할 경우 공채 매입 요율은 20%, 인천은 5%였다. 보통 공채는 구입하는 즉시 10% 안팎의 할인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등록비용으로 여겨진다.
실제 배기량 2000cc 이상 1억5000만원 차량을 등록할 경우, 인천에서는 취득세를 제외하고 공채 매입 후 되파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55만원, 서울에서는 325만원 정도 소요된다. 같은 차량인데도 어느 지역에서 등록하느냐네 따라 27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배기량이 더 크고 가격이 비쌀수록 서울과 인천에서 이런 ‘등록비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등록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공채 매입요율이 낮은 지역을 찾아 비용을 아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배기량이 크고 가격이 비싼 슈퍼카의 경우 등록비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과 근접한 인천까지 가서 등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