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이며,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근무를 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파면 20명·해임 14명 등 총 34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하며,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3년 내내 한 번도 회사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며 "노동을 하지 않는 노동자의 대표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를 더욱 투명히 운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