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해외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유포한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디스코드 내 일명 '산타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활동한 '산타방'에서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들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 '산타방'에서 성착취물을 사고 판 이들은 모두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SNS 모니터링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판매광고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판매자와 구매자 다수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