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신여권은 불가능하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가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면,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이 가능하다.
한편,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