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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에이전트와의 계약 분쟁... 사실상 승소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예전 에이전트와의 법적 분쟁의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손흥민의 예전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광고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따라 선수에 대한 업무 제공을 하지 않게 되긴 했지만, 광고 계약이 만료일까지의 기간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의 교섭·체결까지 투입되는 유·무형의 노력이 고려될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이씨엠 대표 장 모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씨는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함께하는 A사에 회사를 팔기로 했고, 손흥민은 이를 반대했다.

 

결국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장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 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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