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직장 상사의 극심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25세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죽음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전 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41)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전 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21년 8월 강원 속초시의 5인 미만 사업장인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20년 경력의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그 안에는 그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전 씨에게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XX아” “죄송하면 다야 이 XXX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전씨 사망 5일 전에는 A씨가 “너 지금 내가 XX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XXX아, 알았어?”라고 하는 폭언이 있었다. 4일 전에는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고 욕설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결국 A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고,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진씨의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회사 대표는 “당시 일에 대해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