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해 겸직을 허가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이 1년 전과 견줘 7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교원 1만2천121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7천65명에서 71.6%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겸직할 수 있다.
연도별 겸직 허가 교원은 2021년 5천671명에서 2022년 7천65명, 지난해 1만2천12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겸직 허가 교원 급증 배경에 대해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겸직 허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겸직 허가 교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3천545명·전년 대비 90.1% 증가), 서울(2천433명·87.6% 증가) 순으로 많았다. 이들 두 지역에서만 겸직 허가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나온 것이다. 두 지역의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천601명, 고등학교 4천403명, 중학교 2천401명, 특수학교 522명, 유치원 189명, 교육청 소속 5명 순이다.
지난해 겸직 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 강의 등'이 3천910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저술 집필 검토'(1천697명),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1천114명) , '자료 개발 및 출제'(1천26명) 순이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중 수익을 본 교원은 지난해 9천84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겸직 허가 교원 가운데 81.2%가 수익을 낸 셈이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교원은 지난해 1천554명으로, 겸직 허가 교원의 12.8%에 달했다.
진 의원은 "교육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겸직 허가 제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