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 고아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로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 3명이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3명은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기게 한 혐의인 살인으로 기소 상태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의 팔목을 잡고 끌고가며 "함께 놀자" 했고 이를 본 A씨와 시비를 벌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 종업원이 몸싸움을 제지하자 가해자들은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넘어뜨려 얼굴을 차고 의식을 잃을 때 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구둣발로 사람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해 끝내 숨통을 끊엇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만일 법이 피고인들의 죄를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로 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한다면 저들은 분명 피해자인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할 것"이라며 "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고 살해 의도는 없어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