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갑질, 폭행, 엽기행각으로 논란이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수원지법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8일 수원집법 성남지원 제1형 사부의 이수열 부장판사는 양진호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과격하게 폭행하고,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알려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