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여의도 KBS 본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KBS는 이전 조선일보의 "KBS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의 기사를 허위 사실로 이며 오보라고 입장을 내놨다. KBS는 이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고, 추가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