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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핵심공약 ‘경기교통공사’ 출범 ‘확정’...공기업 설립 심의위서 설립계획 통과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원회’서 ‘경기교통공사 설립(안)’ 통과
-향후 조례 제정, 정관 제정, 주사무소 입지 시군공모 등 절차 밟아 연내 출범 예정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민선7기 경기도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안)이 8일 열린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모여 적정성, 타당성, 충실성, 수익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공사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절차다.

 

설립(안)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총 185억 원으로 도가 전액 출자할 방침이다. 출자금은 올해 추경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설립형태는 서울·인천·부산 등 타시도 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지방공사’ 형태이며, 조직구성은 1본부 5부서(경영지원부, 버스운영센터, 준공영운영부, 교통시설부, 철도운영부), 운영 인력은 총 88명(버스 운전원 포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공기업 설립을 위한 법적절차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경기교통공사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4월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주민공청회’를 열어 설립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5월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 최종 설립 동의를 확보했다.

 

 

도는 조례 제정, 정관 마련, 임원 공모·임명,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해 올 하반기 내 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열리는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출자계획 사전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동시에 주사무소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한다.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이 대상이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광역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전담 기구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공사출범 초기에는 조직안정화에 주력하고, ①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②노선입찰방식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③철도 운영관리, ④환승시설 구축운영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종 교통 신사업 개발·운영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32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6억 원, 고용창출효과 1,047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경기교통공사는 우리나라 광역도 최초로 만들어지는 대중교통 컨트롤 타워라는 점에서 설립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에 걸맞게 진정한 의미의 교통공사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는 민선7기 교통정책 목표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한 경기’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난 해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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