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8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전 의원 홍정욱의 딸 홍모씨에게1심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뒤엎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정욱의 딸 홍씨는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홍씨는 19년9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