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6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대한 발언이다.
해당 청원글의 청원자는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고 이에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내용에 따라 택시기사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당 글은 6일 오후 4시 기준 약 56만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