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의 시행 예정을 알리며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의 내용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세~34세로 정해,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담겨있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맞춰 각 시·도 또한 계획에 맞춰가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국무총리는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며 청년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토의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을 시행을 통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