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오는 8월 부터 한 달 기준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
지난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근법 시행령 유예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국민연금 가입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말까지 총 45만1천451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가입 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건설 현장을 다수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