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토바이 소음규제와 안전운행에 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외식보단 배달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일부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이 극심한 소음과 난폭운전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오토바이 소음"만 검색해보아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소음"을 포털사에 검색 해본 결과 1995년 10월 14일 연합뉴스에 오토바이 폭주족 근절책 강구 기사와, 1995년 8월 18일 연합뉴스 고소음 오토바이 4월부터 집중 단속 기사가 눈에 띈다.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오토바이 소음문제가 난폭운전은 수많은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안전을 위협한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아도 "사고를 당할뻔 했다", "화가 난다", "신고해도 안된다"등의 반응들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취재기자가 인근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문의한 결과,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문제가 되는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고 한다. 또 그 소음이 일정 dB 이상이 되어야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은 105dB, 경적소음은 110dB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헤드폰 최대 볼륨이 105~110dB이며, 잔디 깎는 기계나 송풍기 소리 크기가 85dB 정도이다.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적발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합동 단속을 나가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들끼리 단속 지점을 공유해 회피한다.
교통전문가들은 26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달 업체 오토바이 대부분은 80~100cc 급이라 이에 해당되기에 점검대상 등 관련 법을 보완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소음의 원인은 머플러 개조에 있다. 머플러는 오토바이의 배기구이다. 머플러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은 머플러를 구조변경 한 뒤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구조변경 없이 불법 개조 혹은 불법 장착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머플러를 튜닝할 시 자동차 검사소에서 소음 기준을 체크하는데 이때 오토바이가 5000rpm 공회전 상태에서 105dB 이하일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기준치를 넘어가면 불법 개조이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혹은 배달업체를 이용해야한다. 신고시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및 시간대를 알고 있다면 처리가 순조로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번 같은 오토바이가 소음을 낸다면 검거가 쉽지만 불특정한 시간대의 오토바이들이라면 검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일부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와 제84조(과태료) 제3항에 해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뿐이지 불법개조 및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오는 2021년부터 50cc 이상 이륜차도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무등록 이륜차가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규제가 될 지는 의문이다. 25년 전인 1995년에도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분노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