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내년 2분기에는 보험사 앱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전·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과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환전·해외송금 사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와 주차장·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송금 중개 제도도 신설한다. 고객이 송금을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더라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 간 거래 이외에도 무인 기기, 창구 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는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전 접수를 실시해 이 중 5건의 요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규제 여부를 회신했다.
그 결과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후 편의점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국내로 송금한 후 한국에 도착해서 ATM에서 원화를 찾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 2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3건은 '규제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회신했다. 이에 대한 규제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가 풀리면 내년 2분기에 보험사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전영업자에게 무인환전기기를 빌려주고 무인환전영업자의 업무상 의무인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