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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 앞두고 봉변, 택배 뜯고 식용유 테러한 겁 없는 초등생들

- 아파트에 식용유, 밀가루 테러를 한 범인이 초등학생들로 밝혀졌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남에게 온 택배 상품을 파손하고 명절선물로 온 식용유와 밀가루 등을 복도, 현관 등에 뿌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난동을 피운 학생은 총 3명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10세 미만의 학생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변상을 약속하였고 변상 이행 여부를 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미성년자를 범법소년이라고 불리고 범법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범법소년으로 나뉜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미만을 범법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만 14세이상~만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법을 적용하는 소년의 나이를 만 19세미만으로 한정한다.  만 14세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소년법특례를 적용받는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셩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번 난동을 피운 학생들 중 한 명인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에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또한 지역 맘카페에도 추가 피해 사진이 올라왔으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2개 동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 A씨는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등을 닥치는 대로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을 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에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인 중학생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촉법소년, 범법소년"을 내새우는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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