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오는 15일(월)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현행에서 완화되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바뀐다.
이로써 수도권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파티룸, 카페, 식당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이중 카페와 식당은 밤 10시 이후 배달과 포장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단란 감성주점 콜라텍)은 방역수칙 준수한다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운영시간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업종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으로 그간 방역에 참여하며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결정됐는데 변동 사항은 직계가족은 5인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게 바뀌어 직계가족일 경우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 등의 규칙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와 같은 방안을 전달하며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경제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