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이제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목줄을 했더라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보호자가 안거나 목을 단단히 잡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12일(금)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등록대상동물관리 강화 등이다.
단, 목줄길이 제한 등은 홍보가 더 필요하므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만원 부과된다.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관리도 강화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또한 동물등록방식에서는 외장형 인식표가 제외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해야한다.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출 시에는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