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프라이팬, 야구방망이와 같은 둔기로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 폭행 등)로 기소된 40대 A 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8년 11월 경북 주거지에서 아들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아들이 저항하자 프라이팬을 이용해 머리를 때렸다. 19년 6월에는 아들이 학교를 다녀오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심하게 때렸고 아들은 전치 6주의 골절상까지 입었다.
A 씨는 지난해에는 아들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남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