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32년만에 다시 내려진 선고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복지원장(故 박인근)이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2년동안 3천여명이 불법감금됐고 기록상 숨진사람만 5백명이 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당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박 원장이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형법 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비상상고는 원판결이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만 따지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이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헌법상 최고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훈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20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법 20조 적용 자체가 법령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날 '기각' 판정으로 피해자들의 울분과 원통함으로 소란이 일었다. 형재 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비상상고는 기각 됐지만 기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밝힌 이유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