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의 보좌관이었던 A 씨의 부인 박모 씨(51)가 지난 19년 3기 신도시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장산지구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거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박모 씨가 매입한 농지는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누가보더라도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구역이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 씨는 “박 씨가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박 씨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1550m² 크기의 해당 농지를 산 건 지난 19년 4월 11일로 토지를 매입후 26일 뒤에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전 보좌관의 부인인 박 씨는 당시 NH농협은행 반월공단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이 토지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상록구 장상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지인인 소유주의 권유로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용도로 샀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박 씨가 매입한 토지 주변은 ‘야적장’ 용도로 보긴 어려웠고, 인근 농장 주인도 “여기서 14년을 일했지만 야적장으로 쓰이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지난해 가을쯤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면직을 했다”라며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전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측근의 지휘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 공무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