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11일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2조원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인 총액 2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은 지난 2017년 LG에너지솔루션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R&D), 구매, 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서 근무하던 직원 8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말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주를 따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최저가격을 알아 수주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또 최저가격뿐 아니라 배터리분야 영업비밀도 SK이노베이션이 훔쳐갔다고 주장해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5월 서울경찰청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에 6월 10일 에너지솔루션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 9월 3일 ITC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6월 LG에너지 솔루션은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으며 8월 서울중앙지법은 SK편을 들어주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결정했다,
양사의 다툼이 장기화되어 각 고객사 및 정치권 등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미국에서도 배터리 분쟁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었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다툼을 진행 중인 기업 한측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양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철수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ITC가 내린 SK측의 배터리 미국내 10년간 수입금지판결은 무효화되며, 미국에서 진행중인 손해배상 재판 및 국내 진행 중인 고소건 모두 취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