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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앞 '리얼돌 체험카페' 3일만에 폐업

- 경기도 용인시 '리얼돌 체험카페'가 3일만에 폐업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상가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결국 '리얼돌 체험카페'는 3일만에  폐업했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 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며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용인시에 요구했다.

 

당초, 용인시는 리얼돌 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리얼돌 체험관도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 영업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리얼돌 체험 카페의 업주는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으나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4000여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 부터 영업했다"며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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