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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대상

-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임대차 3법 중 하나 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지역 대부분이 신고 대싱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신고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제일 간편한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악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부과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11월 쯤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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