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은 작년 10월과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 등을 유표했으며 이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전달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인 2020년 9월 이 부회장과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며 2022년 7월에 만기 출소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