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채승석 전 대표와 검찰은 지난 15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상고기한인 2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채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 5백여만원,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가 확정됐다.
채승석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셋째 아들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 2005년 애경개발 대표를 맡았지만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혐의의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총 103회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지인들이 인적 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내용을 나눠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록부를 90차례 차명으로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으며 작년 12월 보석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자수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형기는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