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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국민이 60세부터 노인이란 말인가”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최근 국회에서 ‘대한노인회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에 대해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해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국내 최대 웃어른 단체로서 대한노인회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한노인회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대한은퇴자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정서적 빈곤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노인회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아래 더욱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그러나 대한은퇴자협회는 2021년 4월 22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노인회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위반할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법안을 어떠한 공론의 과정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 제5조(회원의 자격)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만 65세 이상의 국민은 정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 책임의 원리 등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법안’은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한노인회 회원자격의 득실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비롯해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책임의 원리 등 포괄적인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위헌적 발상을 포함하고 있다.

 

설령 위헌적 발상이 아니더라도 ‘대한노인회법안’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60세 또는 65세의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노인회원으로서 노인이 되는 상황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달가워하겠는가.

 

둘째, ‘대한노인회법안’은 국민의 일부를 특정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노인으로 차별하는 연령주의(Ageism)의 심각한 폐해를 법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확대재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정년연령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고육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입법기관 구성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는 국내 상황을 외면한 채 특정연령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노인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일할 의지와 노동생산성을 보유한 50~60대 국민을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로 내쫓으려는 발상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또한 ‘대한노인회법안’이 규정한 바와 같이 60세 또는 65세에 도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노인층으로 인식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 세대 간 갈등을 경험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위 의식과 입법행위를 규탄하며,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 등 19인은 ‘대한노인회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현실적인 대한노인회 지원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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