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정부가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시한인 9월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로,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신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만 실시한다. 이에 따라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된다.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