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수원시는 수원시·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를 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고 관리하는 건물이나 토지등을 이야기한다.
설치기간은 5월부터 오는 9월까지이며, 수원시 관내 경기도와 수원시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에 설치된다.
안내판은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해 안내표지판 설치되며 미활용 토지 중 접근성이 좋아 무단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지 등 선정된다.
안내판은 수원시 또는 경기도 소유재산 무단점유 금지 경고 문구와 공유지 인접 토이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금지 및 자진 신고 안내 등의 내용을 안내하며, 설치는 100여 개 설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