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수 임영웅의 실내 흡연 모습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관할 구청인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5월 초 커뮤니티 등에서 마포구 DMC 디지털 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현장에서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액상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 건을 신고했다며 온라인에 인증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임영웅은 지난 5일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측은 임영웅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소지한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소속사가 구청에 보낸 자료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