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시 서초구 소재 '생명의샘 교회'에서 불법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영 · 유아들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6개 시민단체들은 서울경찰청에 12일 고발장을 제출해 "생명의샘 교회에서는 보육, 복지 관련 자격이 없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일상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생명의샘 교회가 2019년 5월부터 지자체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했다고 주장했고 사실이라면 이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인권단체들은 "생명의 샘 교회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보육했으며 서모 목사와 종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면서 "우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독방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으며 '악한 영'을 쫒는다며 때리는 등 비이성적 학대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방치하며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고 질식사 위험이 있는 '셀프 수유'를 하게 한 채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께는 목사가 직접 돌보던 아이가 질식으로 사망해 경찰이 조사했으나 책임자 처벌 및 미신고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에는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이 날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면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