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6월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등도 적용된다.
신고 의무는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전화상담실)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