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늘(1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조 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오락으로 삼아 가담자를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를 누적했다"며 "영상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당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꾸렸다고 봤다.
이밖에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