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첫 재판이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연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유승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승준이 승소 판결 확정 후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