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려 안타까움을 토로하던 누리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처음 대체휴일을 공론화시킨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박재호 민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며 "6월 임시국회, 이르면 6월 임시국회서 입법을 이뤄내고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휴식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고 대체 휴일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137시간)에 이어 2위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여야가 합의하면 6월 임시회 안에서도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말대로 이달 임시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의 확대는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내수활성화를 통한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한다.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처음 지정했던 지난 2015년 정부는 "연휴기간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5인미만 사업장 등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와 정부 당국은 보다 세심한 준비를 통해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