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집안의 흉사 등을 빙자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집안에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 700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라는 말을 하며 기도비를 뜯었다.
A씨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앱 등에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1회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챙겼다. '기도발이 덜 받았다, 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기도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