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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故손정민 사건' 종결 여부 놓고 변사사건심의위 검토

- 故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 개최가 검토된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 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의학자 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변사사건 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도입됐으나 아직 까지는 실제로 개최된 사례가 없다.

 

심의위에서 손 씨 사건의 종결을 의결한다면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반면 심의위에서 사건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1개월 이내에 보강 수사 후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유족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25일 손 씨가 실종된 지 50일 만인 지난 13일을 마지막으로 손 씨의 신발을 찾기 위한 수색을 종료했다. 실종된 날 오전 3시 38분부터 4시 27분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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