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이 많아진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 구입비에만 써야 했으나, 이제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경우에도 현재는 1살 미만까지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살 미만까지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