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KTX 열차 내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도리어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모욕죄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장을 최근 제출받았다"며 "모욕은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를 제지한 승객에게 폭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같은 칸 승객으로부터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X" ,"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등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공분을 샀다.
KTX 내 음식물 취식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특별사이버경찰대는 3월 18일 A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받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