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석 밑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해 온 운전강사가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운전강사 최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을 파악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은 뒤,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