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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백신 접종해도 '마스크 착용' 의무...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착용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땐 업소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아울러 수도권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의 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았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이 추진된다.

 

이달 들어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3명으로, 토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올해 첫 7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86명, 경기 227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이 총 541명(81.7%)이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수도권 영어학원 8곳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291명으로 늘었다. 이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자도 확인돼 앞으로 유행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부터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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