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엎드려 뻗쳐’ 명령을 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아 온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바랐다.
아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명령하기 일쑤였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둔기를 이용한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거나, 허락 없이 컵라면을 사왔다거나 혹은 자신의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는 것을 이유로 A씨는 어머니를 때렸다. 아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B씨는 1년 넘게 아들의 폭력을 견뎠다.
폭언도 뒤따랐다. "너 인간이 될래, 안 될래", "오늘 저녁에 흉기로 배를 쑤셔서 너 X고 나 X는다"는 식이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어머니가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다른 가족들이 말렸지만, 다 큰 아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머니가 욕실 청소를 하며 가족들의 칫솔을 한데 섞이게 했다며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결국, 아들은 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아들은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왜 집행유예, 그리고 보호관찰 등의 수준으로 처벌하냐" "두 사람을 분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왔다.